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 링크(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