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제도 신청요건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수급사업자)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0 (제도개요) 계약기간 중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계약대금 조정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0 (협의범위) 기존의 원재료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한 공급원가로 확대
0 하도급법 개정 '18. 1. 16 시행일자 '18. 7. 17
0 자격요건 및 절차 등 붙임 참조
0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5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042-481-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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