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인사혁신처가 2017.12.29일에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공직자윤리법 제17조)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481-4338
붙임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1부.
2.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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