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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중소기업청청
등록 2018/03/14 (수)
파일 붙임1_2018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영리사기업체등_고시문.xlsx
붙임2_2018_퇴직공직자_취업제한대상_비영리법인등_고시문.xlsx
(인사혁신처)퇴직공직자_취업제한제도.pdf
내용

ㅇ인사혁신처가 2017.12.29일에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공직자윤리법 제17조)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2-481-4338

  붙임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등 1부.
        2.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 등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