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고용노동부에서 2018.1.17.에 공고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o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규모) '18년 1.5만명, 1,930억원
- (운영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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