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1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기간 : 2018.2.14.-2018.3.30.)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결과 :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반부패, 청렴제도 및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결과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음
*(평가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256개 기관
*(평가지표) 반부패추진, 청렴생태계조성, 부패위험제거개선, 청렴문화정착,
청렴개선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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