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매뉴얼 개정분('18.12)을 수정하였기에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수정 내용) ① 단계별 적용법률의 사업시행인가 특례 내용 수정(2쪽)
② 단계별 적용법률의 사업시행인가 공람기간 수정(2쪽)
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질의답변 수정(45쪽 39번 삭제)
③ 용적률 및 건폐율 특례 관련 질의답변 제외(49쪽 42번 및 43번)
※ (매뉴얼 활용 관련 안내) 본 매뉴얼은 시장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이용 시점에 따라 관계법령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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