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존속여부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일몰규제(29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3. 31.(목)까지 붙임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roach53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