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기관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정기간 : 2023.7.24. ~ 202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