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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기관
등록 1996/03/14 (목)
내용

보 도 자 료


제 목 : 투기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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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금년 3월 1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
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등 9개도 64개시 46개군 20,393.1㎢ 중

투기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지역은 모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가나 토지거래면에서 걱정이 없는 지역만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건설교통부는 "95년도 전국평균 지가상승율
0.55%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대상지역중 "95년도 지가상승율이 전국평균 이상인 지역은
모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전국평균미만인 지역이지만 언제라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전지역과,
광역시 연접지역·제주도·인구 30만이상의 시·아산만권광역개발
계획에 포함된 시지역의 녹지와 준농림지역인 48개시 34개군
16,384.9㎢를 "96년 3월 17일부터 "99년 3월 16일까지 3년간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타 지역 16개시 12개군4,008.2㎢는 허가구역 재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지역별 면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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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토 면적 99,393.8㎢ 300억평

ㅇ 금번 재지정대상 면적 20,393.1㎢61억평

ㅇ 금번 재지정 면적 16,384.9㎢ 49억평

ㅇ 금번 재지정제외 면적 4,008.2㎢ 12억평

ㅇ 현재 전체 허가구역 면적 39,695.7㎢ 120억평

ㅇ 허가구역 변경 면적 35,227.8㎢ 106억평ㅇ "97년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의 면적
15,360㎢ 46억평

ㅇ "98년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의 면적
3,940㎢ 12억평

ㅇ "95. 8. 18. 허가구?ち痴ㅁ璲?만료지역 재지정 현황

- 대상면적 3,939.7㎢ 12억평
- 재지정 면적 1,702.7㎢(43%) 5억평
- 재지정 제외면적 2,237㎢(57%) 7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