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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경력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마?
기관
등록 1996/08/16 (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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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과장 김일중│전화│504 - 9022 │
│ │ │ │담당 변종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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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경력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마련

□ 건설교통부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자도
기술자격을 인정해 주는 세부기준을 마련, 8월말 건설업면허 신규발급시부터蝸×?활용되는 것은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의 4개분야이므로 시공분야에 근무를 원하는 기술자는 이들
4개분야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학·경력자의 기술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등급결정은 졸업학과, 실무경력기간觸拈塤肉?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