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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
기관
등록 1996/08/28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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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 │담당자│과장 김일중 │전화│ 504-9022 │
│ │ │ │담당 최장호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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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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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ト?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비는 시험실시에 직접소요되는 비용만을,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상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곤란함

o 앞으로는 기술자의 교육훈련 . 불량자재의 반납처리 . 시험장비의관리운용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구조물의 안전점검 비용을
추가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품질및 안전관리비 : 우리나라는 공사비의 0.3%, 선진국은 2∼4%
→대통령령으로 추가계상 기준을 정할 예정임□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 (제24조의2)

o 현재는 레미콘, 바다모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o 앞으로는 국 . 공립시험기관 등 제3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불량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에 제재요청근거 마련
※ 현재는 불량자재 생산시 KS표시를 취소만 가능하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 도입 (제24조의3)

o 현재는 철강재설치공사 면허업체가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면허기준이 너무 낮아 대형철강구조물의 부실이 우려됨

* 인력 : 토목 및 건축기술자 각 2인, 기계기술자 각 1인→ 용접기술자 및 비파괴검사기술자는 규정없음
* 설비 : 제작장 2,000㎡, 기중기1대, 용접기1대
→ 절단기, 천공기, 비파괴검사기 등은 규정없음

o 앞으로는 면허기준을 현행대로 존치하되 제작공장을 4개등급으로 구분,인력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해당등급별로 시공범위를 제한

*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 건설자재산업의 육성(제23조의3)

o 정부가 정한 표준자재를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마련

□책임감리제도의 보완(제28조의7)

o 현재는 건설공사와 전기, 소방 등 설비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하고 있어 공종간 총괄조정이 곤란하므로

o 앞으로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이 설비공사 감리원에게 필요시 시정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시설물 전체를 총괄감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