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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설계심?
기관
등록 1996/09/03 (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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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건설기술심의 │ 담당자 │ 과 장 신인기 │전화│504 - 9024/5 │
│ 부서 │관실건설기준과│ │ 사무관 전성문 │번호│500 - 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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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중앙설계심의 업무를 지방 위원회에 대폭 이관키로

그간 건설교통부주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오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설계심의 업무를 앞으로는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사업발주기관에 대폭 이관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여년간 건설교통부주관으로 운영해오던 설계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의뢰한 「설계심의제도개선방안 연군」 결과를 지난
8월중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설계심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의 입찰방법심의는 지방위원회 가
지난해 이미 이관된 일반설계構?있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이
심의를 주관토록함으로서 설계심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앙위원회 산하에
상근 설계검토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심의사항을 심층 검토한후 중앙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등 현행 설계심의 제도를 대폭 보완키로하였다.

□ 또한 심?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심의를 받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키로된 심의대상공사의 제출기한을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선내용은 이외에도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업체퓬내袁汰?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관은 이번개선방안의 마련으로 설계심의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미흡했던 세부기술분야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
되며 장기적으로는 설계심의를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될것이라고밝혔다.

이번 심의제도개산방안은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 헙의 및 관계법령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