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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기관
등록 1996/10/02 (수)
내용

┌────┬──────┬───┬───────┬──┬────┐
│주관부서│주택도시국 │담당자│과 장 권도엽 │전화│504-9133│
│ │주택정책과 │ │서기관 이원재 │번호│ 9134│
└────┴──────┴───┴───────┴?및 전용
60㎡(18평)이하로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그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주택건설규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였음
┌─────┬──────┬────────┬────────────┐
│주택보급률│ 평 형 │ 현행 조정 │ 지 역 │
├─────┼──────┼────────┼────────────┤
│ 90%이상 │ 25.7평이하 │75%이상 → 폐지│ (대전.인천.강원.충남북 │
│ │ 18평 │ - │ 전남북.경남북.제주) │
│ 80∼90% │ 25.7평이하 │75%이상 → 60% │ (광주·경기) │
│ │ 18평 │20% → 현행 ││
│ 80%이하 │ 25.7평이하 │75%이상 → 현행 │ (서울·부산·대구) │
│ │ 18평 │30% → 현행 │ │
└─────┴──────┴────────┴────────────┘

- 또한 재건축사업이 경우도 제도의 일관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위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재건축시 적용되는
60㎡이하 의무비율이 현행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되게 되었음

- 아울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을폐지하여 시장수요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별 의무비율 조정내용 : 별첨

※ 다만,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개발·공급하는 공영개발택지의 경우에는
현재 85㎡이하 건설용지를 70%이상 (60㎡이하용지는20∼30%이상)
배분토록 하고 있어 소형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음

□ 이번에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 동 제도가 90년 도입된 이래, 소형위주의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크게 높아지고 (72.4%(90)→86.1%(95))집값도안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어 주택사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고

-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 제도가 소형주택 미분양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85㎡이하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85% 차지),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요변화에 맞는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규모의 주택이棘? │ 재 건 축 │
│시 도 ├─────┬─────┼─────┬─────┤
│ │25.7평이하│18평이하 │25.7평이하│18평이하 │
├───┼─────┼─────┼─────┼─────┤
│ 서울 │75 → 75% │30 → 30% │ │40 → 30% │
│ 부산 │ → 75% │ → 30% │ │30 → 30% │
│ 대구 │ → 75% │ → 30% │ │ → 30% │
│ 인천 │ →폐지 │ →폐지 │ │40 →폐지 │
│ 광주 │ → 60% │20 → 20% ││20 → 20% │
│ 대전 │ → 폐지│ 없음 │ │ 없음 │
│ 경기 │ → 60% │30 → 20%│ │40 → 20% │
│ 강원 │ → 폐지│ 없음 │일반분양과│ 없음 │
│ 충북 │ → 폐지│20 → 폐지│동 일? (2) 조정후 의무비율은 지자체장이 10%범위내에서 하향조정가능
(현행은 85㎡이하 일반분양인 경우에만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