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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기관
등록 1997/07/30 (수)
내용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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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504-9116


<>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 대상지역 합리
화, 사업의 다양화, 지자체의 협력 강화, 민간참여 촉진, 절차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7.8.1부
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촉진지구업무처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o 개발촉진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보완으로 지個平仄막罐?한정하였으나 지표상
낙후지역에 해당되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하여 국고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 또한 도농통합시의 군부지역도 통합당시를 기준으로 낙후지역에 준하
는 지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유형을 제시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촉진

-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의 경영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제3섹타 개발 : 민간.지자체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개발?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을 위하여 내무
부와 협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

o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명확한 절차 마련

- "94년도 개발촉진지구에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후 절차 등에 대한
인식부括愍?』獰?참여
신청 --> (6)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 --> (7) 협약 체결 --> (8)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9) 실시계획승인고시

- 또한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시 도에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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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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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합리화>

- 국고지원 대상지역을 낙후지역 - 균형개발형 및도농통합형(통
형 개발촉진지구로 제한 합전 군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중 낙후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도 국고지원대상지역에 포
함.. 추가 : 9개 시.군(태안, 보령,
남원, 김제, 광양, 순
천, 상주, 안동, 통영)

<지자체간 경쟁유도>

- 별도규정이 없었음.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
담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우대

- 개발계획讀? 을 제시, 권고

. 제3섹타 개발, 공동시행자 개
발방안 등을 제시

. 지자체가 토지매입, 공공시설점용 등 각종 행정인허가 대


<구체적 절차 마련>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 -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선정,
련 절차만 제시 사업시행, 관련서류 작성요령등 명확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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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