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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7/08/04 (월)
내용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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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0-4146


o 건설교통부는 WTO 협정상의 내.외산간 차별금지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산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내산 자동차와 동일한 액수의 도시철도채권
을 매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원활하게 하
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철도운임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
며, 도시철도채권의 상환유예기간을 도시철도법 시행령에명시하는 것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7.8.6 입법예
고하였으며,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7.
10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자동차등록 및 각종 인.허가시 첨가소화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이 국내산 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간에 서로 달라 내.외국산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WTO 체제하에
서는 이를 동등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도시철도의 탄력적인 건설.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많은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
정되었기 때문이다.

o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안대로 확정되어 시행되면 국내의 도시철도채권규정
이 WTO 협정상의 내.외산간 차별금지조항을 준수하게 되어 앞으로 있을
미국.유럽국가들과의 통합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국산자동차 2%, 수입자동차 995천원
. 승합자동차 : 국산자동차 130-435천원, 수입자동차 995천원
. 화물자동차 : 국산자동차 65-215천원, 수입자동차 995천원

<> 개정안

- 사업용 승용자동차외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내산 자동차와 외?위배되어 이러한 차이
를 없앨 필요가 있었음.

<> 개정에 따른 영향

- 외국산 승합차의 경우 지금보다 적은 금액을 매입하게 됨.

o 비사업용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가 매입금액 감소효과가 가장 큼.

* CHIRYSLER Caravan Van을 자가용으로등록할 경우

. 현행 2,990천원 --> 개정후 390천원

* 수입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액이 조정될 경우 연간 약 40억원의
도시철도채권 발행 감소("96 외국산 자동차등록대수로 환산)

. 승합차 1,000대, 화물차 1,500대

2. 도시철도채권 상환유예기간의 법정화

<> 현행

- 도시철도법 시행령상에 도시철도채권의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도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o 서울특별시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o 기타 광역시 : 5년 거치 일시상환

<> 개정안- 도시철도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규정

<> 개정사유

- 도시철도건설에는 보통 7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상환기간은 모두 5년 이후부터이므로, 건설기
간중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자치단체의 자금압박 요인이 됨.

*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공채 등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다른 채권의
예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상환기간도 5년으로 규정

<> 개정에 따른 영향

- 지하철 건설.운영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대상의 확대

<> 현행

- 장애인용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중 상이 5등급
이상에 대하여만 도시철도채권의 면제해 주고 있고 장애인보호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매입면제규정은 없음.

<> 개정안

- 장애인복지법에?
o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경원장관과 협의 필요

<> 개정안

- 도시철도사업의 운임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정사유

- 도시철도의 운임은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교
통수단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따라 도시철도 건설.운영자인 지
방자치단체가 운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

o 현재 지하철은 건설부채부담으로 막대한 부채를 누증시키고 있으나,
물가관리 차원에서 운임인상이 통제되고 있음.

o 운임수준은 영업원가(지급이자 제외)대비 서울82%, 부산 81%임.

- 따라서 지하철 건설.운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여 경영합리화, 지방비 지원 등 자구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
함.

* 시내버스.택시요금의 인가권 : "94.2.27 시.도에 위임("96.7.1 서울시 버스요금 340원 --> 400원으로
17.6% 인상)

<> 개정에 따른 영향

-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주게 되어 지자체가
책임경영의 자세로 운임수준의 조정외에도 경영합리화등의 자구노력
을 기울이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됨.

<참고2>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인.허가

1. 자동차 등록

2. 자동차운송 알선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25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750,000원

3. 자동차정비업 및자동차매매업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10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450,000원

4. 건설기계등록

- 매입액 : 취득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 식품영업허가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15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2,100,000원

6. 관광숙박업등록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객실수당 15,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객실수당 30,000원

7. 유기장업허가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15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300,000원

8. 법인설립등기

- 매입액 : 자본금의 1,000분의 1

9. 사행행위영업허가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45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4,500,000원

10. 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에 한함)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3,750,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7,500,000원

11. 엽총소지허가

- 매입액 : 45,000원

12. 수렵면허

- 최저매입액(변경등록.허가) : 75,000원
- 최고매입액(신규등록.허가) : 750,000원

13. 주류판매업허가(도매업에 한함)

- 매입액 : 150,000원

1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 매입액 : 도급액의 5/100 이내(건설공사), 계약액의 2/100 이내(용역.
물품계약)

15. 토지형질변경허가

- 매입액 : 3.3제곱미터당 30,000원

<참고3> 차종별 채권매입금액(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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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국내산 국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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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4/100 4/100
1,000cc-1,섟行션Α瞞戮? 등록세과세표준액의
20/100 20/100
짚프형 자동차 등록세과세표준액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5/100 5/100

승합자동차
대형(26인 이상) 대당 1,300,000원 대당 2,990,000원
소형(25-16인) 대당 650,000원 대당 2,990,000원
소형(15-7인) 대당 390,000원 대당 2,990,000원

화물자동차
대형(4.6톤 이상) 대당 650,000원 대당 2,990,000원
소형(4.6-2.5톤)대당 390,000원 대당 2,990,000원
소형(2.5톤 미만) 대당 195,000원 대당 2,990,000원

(사업용)
승용차 등록세과세표준액의 대당 995,000원
3/100

짚형 자동차 등록세과세표준액의湄온? 대형(4.6톤 이상) 대당 215,000원 대당 995,000원
소형(4.6-2.5톤) 대당 130,000원 대당 995,000원
소형(2.5톤 미만) 대당 65,000원 대당 995,000원
=================================================================
주) 등록세과세표준액 : 차량판매가격-부가가치세

<참고4> 도시철도채권 발행실적

- 서울지하철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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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8-"89 "90 "91 "92
-----------------------------------------------------------------
계 7,691 2,601 3,342 3,485
(295) (1,136) (1,185)
-----------------------------------------------------------------
자동차등록관련 5,875 2,222 2,866 3,009
식품, 숙박, 위생업 279 29 46 55
토지형질변경허가 229 23 16 7
건설공사도급계약1,130 289 385 351
기타 178 38 29 64
=================================================================
=================================================================
구분 "93 "94 "95 "96
-----------------------------------------------------------------
계 4,262 4,955 4,567 5,751
(1,834) (1,830) (1,083) (1,873)
-----------------------------------------------------------------
자동차등록관련 3,282 3,638 3,782 4,343
식품, 숙박, 위생업 291 350 366 586
토지형질변경허가 4 10 69
건설공사도급계약 469 707 221 730
기타 216 250 192 83
=================================================================
주) ( )내는 2기 지하철 건설분임.

- 부산지하철(단위 : 억원)
===================================================================
구분 "81-"89 "90 "91 "92 "93 "94 "95 "96
-------------------------------------------------------------------
계 1,920 625 847 916 1,021 1,190 1,317 1,565
-------------------------------------------------------------------
자동차등록관련 1,227 492 701 715 817 906 1,004 1,155
식품, 숙박, 위생업 107 16 12 1525 28 25 21
토지형질변경허가 157 11 6 8 13 11 7 48
건설공사도급계약 416 96 121 167 160 238 275 333
기타 13 10 7 11 6 7 6 8
===========================湄온宕佇構晥?764, 건설공사 192, 기타 27)
o "95 : 1,110억원(자동차등록관련 858, 건설공사 148, 기타 104)
o "96 : 1,173억원(자동차등록관련 918, 건설공사 100, 기타 155)

- 인천지하철

o "93 : 300억원(자동차등록관련 249, 건설공사 45, 기타 6)
o "94 : 5光?: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