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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환승역 주차요금 대폭 할인
기관
등록 1998/12/07 (월)
내용

수도권 환승역 주차요금 대폭 할인



□ 수도권 지하철·전철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지하

철·전철을 타는 사람은 최고 50%까지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받

게된다.

○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월 정기 주차자에 한해 20% 할

인을 해주었고 부정기적 ~주차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전혀 없었으며, 인천시와 경기도는 월 정기주차자에 대

해서도 할인혜택이 없었다.

○ 이번 조치는 지하철·전철의 이용촉진을 위해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 이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역은 수도권내에 총 42개역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등 20개역, 인천시는

경인선전철 도원역 등 6개역, 경기도는 분당선전철 야탑

역 등 16개역이며,

○ 할인율이적용되는 시기는 인천시내는 내년 1월1일부

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3월1일부터이다.



※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은 주차장 조례

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임



□ 매월 정기 이용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사본 등 전철 목적지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차관리소에 제출하면 되고, 또 부정

기 이용자는 목적지 전철역에서 주차증에 매표창구 역무원의 날

인을 받아오면 된다.



□ 부정기 이용자중 주차관리요원이 없어 주차증을발급받지 못

하거나 주차장을 분실할 때에는 주차장과 지하철·전철역 매표구

에 비치된 양식에 매표창구 역무원의 날인을 받아오면 된다.



□ 주관부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관 특수시설과

담 당 자: 과장 김수곤, 사무관 허기석(☎ 504-9131)



□ 관련내용: http://www.moct.go.kr(홍보안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