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주차장법시행령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3/29 (월)
내용

□ 오는 5월부터는 동일 용도군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단일화되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9.3.30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주차장법시행령개정은,
건축물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용도변경을 손쉽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축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동일 용도군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칙적으로 통일
시켜, 동일 용도군내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또한, 동일 용도군은 아니나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의료시설
운동시설,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의 설치기준을 150㎡
당 1대로 동일하게하여, 이들 용도군간의 용도변경을 손쉽게
하였다.

□ 이같은 설치기준의 조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주차장설치
기준이 완화되는데

- 백화점·쇼핑센타 및 판매시설은 80∼100㎡당 1대에서 150㎡
당 1대로,

-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은 1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
되고,

- 특히, 다세대주택의 설치기준을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완화시켜
주차장의 추가설치 없이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또한, 지금까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시 현재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이미 확보된 주차장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설치하도
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이미 확보된 주차대수에 관계없이 신규용도에 의해
산출된주차대수에서 기존용도에 의해 산출된 주차대수의 차이
만큼만 추가로 설치하면 되도록 개정하여

-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건물의 이용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