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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관광거점지역 한자병기관광지안내표지 시범정비키로
기관
등록 1999/04/15 (목)
내용

도시관리과 500-4054-6



○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국·일본·동남아 등 한자문화권

국가의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부로 부터 도로

표지의 한자병기를 요구받고 지난 "99. 3월 전문가 및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 광객의 편의를 도모

하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건의한바 있는 15개 관광거점

지역(붙임참조)을 대상으로 우선 고속도로 I/C 명칭과

관광지명이 동일한 통도사, 송광사, 금산사, 해인사 등

4개 출입시설에 대하여 안내대상 관광지명을한자

병기한 표지로 시범정비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대다수의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고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반응이 좋을 경우 나머지 관광거점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시범설치 방법은「출구예고표지」중 1개소에 대상지명을한자병기하고 바탕색을 갈색으로하여 관광지임을 안내하고

마지막「나가는곳표지」에는 한자로만 표기된 대상지명을

관광보조표지 형식으로 부착.



○ 고속도로와는 별도로 주요 관광거점지역 국도상의 한자병기

관광지표지를 정비코자중국·일본인 등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우선 경주, 남원, 부여, 공주 등 4개

관광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약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금년 안에

시범적으로 정비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은 "98년도 제주도를 대상으로 관광지표지 159개소를

시범 정비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관광거점지역의 관광지 표지 정비도 이들 4개지역의

효과분석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나아가 국도이외의

지역도로관광지표지도 각 지자체에서 국도와 연계하여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내지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같이 한자병기 관광지표지를 확대 정비하기로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을비롯한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비중("98년도의 경우 전체 425만명의 61% 차지)

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도로안내 편의 제공은 물론 친밀감을 더

함으로써 우리의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그러나 모든 일반 도로표지에 한자를병기하는 경우 대상지명에 대하여

각각 3개 언어를 표기하게 되는 결과로 정확한 시인성, 판독성을 저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안내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안으며 더욱이

『도로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도 "도로표지에는

2개언어를 초과 하여 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

도로표지에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 현행 도로표지규칙에는 관광지표지에만 한자병기가 가능하며

고속도로에는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한편, 관광객에게 목적지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는

관광객 특성에 맞는 각종 관광안내지도의 보급도 중요하므로

도로표지정비와 병행하여 각종 관광지도가 조속히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별도로 협조요청하였으며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다 원활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현행 도로표지규칙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중으로

연내 개정을 마칠 예정이며 도로표지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노선명, 노선번호 및 출구번호등 안내체계 개선­고속도로안내 대상지명 선정기준 정립



­고속도로 출구번호 판독성 제고방안



­관광지표지를 관광지역특성에 맞게 규격, 형태 등을 개발하는 방안등이

포함 된다.



< 용어 해설 >



○ 도로표지규칙

도로법 제52조에 근거하여위임받아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지의 종류·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설교통부령(부령 제89호 ; "97. 1. 20개정)



○ 문화관광 거점지역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이 비교적 많은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개발하고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30개

지역



○ 관광지표지 각종 관광지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로 픽토그램을

추가하고 한자병기가 가능한 표지이며 갈색바탕에 백색문자

표기­명승고적 : 주요진입로로부터 5회 이내에 걸쳐 안내

­ 일반관광지 : 진입도로의 분기점에 1회에 한하여 안내





○ 출구예고표지 고속도로에서 해당 인터체인지나 평면교차로의

출구지점을 미리 알려주기위한 표지로 출구점 전방 2Km,1Km, 150m

지점에 설치하며 나가는곳.보조표지와 함께 설치



○ 나가는곳표지

고속도로의 출구지점을 알려주는 표지로, 출구의 도로가 분

리되는 안전지대의 맨 앞쪽 끝 지점에 설치



○고속도로 출구번호

고속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 순서대로 출구번호를 지

정하여 「나가는곳표지」에 표기하는 백색테의 검정바탕에

백색문자 번호로 출구가 2개인경우는 5A, 5B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