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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5/16 (일)
내용

토지관리과 500-4109



□ 건설교통부는 5. 17 부동산중개업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허가제한과 허가갱신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특색은정부규제개혁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난 3. 31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7. 1 부터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계획이다.



□ 주요내용으로는



-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던것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상

중개법인의 임원은 중개인도 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중개법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원중 3인은 공인중개사가 되도록했다 .



-법인의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씩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될경우 중개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던 규정과 5년마다 허가갱신을 받아야 하던 규정



폐지하여 중개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및 해고 할 경우 신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둔경우에는

중개보조원명부를 기록·비치토록하여 중개업자의

보조원

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 중개업자 와 중개보조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전에 32시간

이상의사전교육만 받도록 완화하고 사전교육기관은 중개

업협회외에 부동산학과가 설치된 대학도 사전교

육을 실시

할 수있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을 다양화했다.



- 중개업자의 협회설립 및 가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협회의회원등록절차·대위원 수 및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보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협회

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였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99. 5. 17∼6. 6) 중에 서면으로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 건설교통부는 6월중 본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