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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현장 및 시설물 우기대비점검실시
기관
등록 1999/05/27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764개 건설공사현장 및 14개
시·도(인천시와 제주도제외)에서 관리하는 하천 제방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우기대비 점검은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하천제방 및 하천 취약시설물의 정비와
관리상태를 점검하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사고 및 홍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월28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점검에서

- 하천제방 이상 유무
- 홍수시 유수소통 등에 지장을 주는 하천부지내
야적골재 방치 유무
- 하천 점용시설물 정비 유무
- 석축·옹벽등의 배수시설 정비 유무
- 낙석위험지역, 사면안정처리 및낙석방지책 설치
유무
- 교량기초 세굴로 인한 붕괴위험 유무
- 하상에 설치된 공작물(가도, 가교)등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수위상승으로 인한 제방유실 우려
유무
- 상습침수지역 등 공사장 주변재해발생 가능 유무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마대 등 응급복구자재, 장비
확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
이다

□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본부와 철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산하정부 투자기관등 17개산하기관에서
448명이 투입된다.

□ 금번 우기대비 점검결과 보수·보강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수피해가 없도록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하방과 하천취약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상태가 우수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할계획이다.



1.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계획

□ 목 적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

□ 점검기간 : "99. 5. 28∼ 6 . 12 (16일간)

□점검대상 : 764개 건설현장
(도로 279개소, 하천 58개소, 공항 36개소, 고속철도·철도
및 지하철포함 95개소, 공공주택 115개소, 기타 181개소)

□ 점검기관 및 인원 : 17개 산하기관, 441명
(철도청,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사무소, 2개지방항공청, 도로공사등 5개공사, 한국공항공단등 3개공
단)



2."99 하천제방 정비 및 하천취약시설물 점검계획

□ 목 적

하천제방정비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58호, "95. 4. 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하천 제방정비에 대한 중앙평가 실시 및 "96 일제조사시
선정된 하천취약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

□ 점검일정 및 점검반 편성

점검일정 : "99. 6. 3∼ 6. 12
점검반 편성 : 하천계획과장외 6 명(3개반편성)
대상기관: 14개 시·도


- 제 1 반 :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 제 2 반 : 강원, 충북, 충남, 대전
- 제 3 반 : 광주, 전남, 전북, 서울, 경기

※ 직할하천이 없는 인천광역시와 제주도는 제외

□실시요령

평가방법
- 하천제방정비규정의 하천제방 정비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포상계획
- 시·도 : 1·2·3등상 및 장려금
- 유공자 : 우수 시·도별 각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