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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규제개혁 이행실태지도·점검
기관
등록 1999/06/13 (일)
내용

건설교통부는 부조리방지와 규제개혁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건축법령이 지난 5.9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선 창구에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규제완화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지점검은 건설교통부도시건축심의관을 총괄 반장으로 5개팀을

구성하여 16개 시·도와 각 시·도별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시·군 또는 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규제완화를 주도한중앙부처와 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간의 규제완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규제완화의 효과를

민원인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점검은

아래와 같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의조례를

신속히 개정하고 있는지 여부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이격거리 유지와 지하층설치규정 등이 폐지된 후 이에 위반되었던

건축물을 추인하고 있는지 여부

­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폐지를 지시한 지침 등의 폐지여부

­ 기타 추가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의 보완필요성 등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규제완화실적이

부진하거나 건축조례 개정 등 후속작업이 늦어지는 기관에 대하여는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엄중조치하되,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 단계까지 규제완화 정착에 앞서가는 수범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관계공무원을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