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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경영제도개선 추진
기관
등록 1999/06/15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회계 및 보상업무 분야가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왔으며,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대책으로

공제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공제사업 제도개선 주요 내용 및 일정으로는



○회계처리 및 자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필요성 : 공제사업의 주체는 연합회이나 시ㅗ도 협회별 독립

채산제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업무의 중복 및

자금운용에 비효율성 발생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감사의뢰 및 결산공시 정례화



○손해보험사 수준의 회계처리기준 및 자산운영기준 마련

("99년 하반기)○객관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 필요성 : 공제계약 차량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공정한 분쟁

조정기구가 없어 불만이 상존하고, 보상민원 제기

시 해당공제조합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이없으며, 사회적인 공정성 시비발생





○각계의견 수렴 및 설치를 위한 대책반 마련("99년 하반기)



○관계법령 개정 및 분쟁조정기구 발족(2000년 하반기)



○화물공제사업의 독립성 확보



- 필요성 : 화물공제조합이연합회의 부서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제조합 이사장이 법률행위나 재산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보험의 기본원리인 3자 정립

(가입자,피해자,운영자)의 원칙 적용곤란





○1단계 : 책임공제(보험)의전국채산제 실시(2000년도)



○2단계 : 일반공제(보험)의 전국채산제 실시(2001년도)



○공제분담금 요율기준 책정

- 필요성 : 분담금(보험료)요율체계의 독자성 결여로 공제조합

특성에 맞는 요율결정이곤란하며, 분담금 요율이

지부별로 상이하여 공제에 대한 불신및 안정적

경영에 혼란초래



○공제특성의 분담금 요율체계 용역시행("99년 하반기)



○분담금 요율책정 전담기구 설치(2000년도)○책임(지급)준비금 확보의 견실화



- 필요성 : 책임(지급)준비금 적립에 대한 기준미흡으로 적정

잉여금등의 판단이 곤란하며, 책임(지급)준비금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으로 공제경영에 대한 불신초래



○각종 준비금에대한 적립기준 마련("99년 하반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법 개선 등



○공제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기능 확보



- 필요성 : 전문적인 연구ㅗ조사기능 부재로 보험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곤란하며, 공제조합의

유용성 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1단계 : KOTI 등 전문연구 기관에 공제사업

발전방안 연구의뢰 ("99년 하반기)

○2단계 : 전문적인 공제관리 기능에의한 지도·육성방향

설정(2000년도)



□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공제조합이 전문경영체제를 갖추어

자동차 보험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고

피해국민 보상서비스 제고 및 회계처리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구조조정과도 연계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경영쇄신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