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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
기관
등록 1999/07/04 (일)
내용

ㅇ 지금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운
영되어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면허업종이 등록제로 전환되
어,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오던 면허제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
다.

ㅇ 따라서, 누구나 등록기준만 갖추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
반, 개별,용달)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체제가 이루어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된 이
래 30여년간 줄곳 면허를 통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제하여
왔으나,그 동안 면허제로 운영됨에 따라 신규 진입이 곤란하
고, 면허기준이 불투명하고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시·도
등 면허관청에서는 신규면허를 하지 않고 기존사업자에 대하여
증차위주의 행정을 하므로서 면허가 이권화되고 지입위주의 경영
을 하게되어, 이로인하여 경쟁력 상실과 국가물류비를 상승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97. 8월
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제정하여 "98. 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이중 금년 7.1부터 시행되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제의 주
요내용은

- 그 동안 등록업종(전국,특수,컨테이너)과 면허업종(노선,일반,
용달)으로 운영되던 6개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일반, 개별, 용달
화물 3개업종으로 단순화하여 화주의 다양한 수송수요에 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 종전 면허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게
행정관청이 허용하는 것인 반면에 등록제는 등록기준(별표 참조)
만 갖추면 정부는 운송사업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서 시장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임.

※ "98.1.1부터 법은제정·시행되었으나 등록제시행은 화물운송
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6월의 충
분한 유예기간을 둔 후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임.

□ 따라서, "99.7.1.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화물운송시장에서
는 신규 진·출입이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면허가 이권화된
지입위주의 경영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화물운송시장은 자율경쟁
체제에 의거 물량확보등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발전 성장할
수 있게 되어

- 화물을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운수사업자 책임하
에 일관수송 할 수있게 되는 등 화물 운송 서비스도 크게 개선
될 것이며,

- 운송효율이 떨어지는 자가용 화물차를 운송효율이 높은 사업
용 화물차로 전환을 유도하므로서 국가 물류비가 크게 절감될것
으로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