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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구조체완성
기관
등록 1999/07/11 (일)
내용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의 구조체가 완성됐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을 1년 6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인천국

제공항에서 공항구역내 항공기 안전 및 교통통제의 중추를 담당

할 관제탑이"97. 6월 착공이래 만 2년만에 구조물에 대한 공사

를 끝내고본격적인 건축 마감공사와 항공기 교통통제 시스템의

설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히 지난 6월 26일 관제탑

건설공사에서 난공사 중의 하나로 알려진 관제탑 꼭대기에 위치

한 지상감시 레이더(ASDE)의 설치를 시작으로인천국제공항 관제

탑에는 2000년 6월까지 관제통신시스템, 비행정보처리시스템, 레

이더 현시장치, 공항기상정보시스템 등 항공기안전운항

관련 최첨단 시스템들이 속속 설치되며,



2000년 6월까지 이런 장비들과 시스템의 설치가 완료되면 인천

국제공항관제탑은 2000년 말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2001년 초

공항 개항시 인천국제공항내 항공기 안전운항의‘첨병’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관제탑은 인천국제공항 1,700만

평 부지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가세계에서 세 번째

로 높은 100.4m (22층 높이 상당), 관제실 바닥면적이 180㎡(54

평)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건물에서 발생

하기 쉬운 건물의 흔들림 현상을 제거함으로써 관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형 제진장치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등 그 규모 및 장비면에서 최첨단 시설로 건설된

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이 폭에 비하여 높이가 높게되면 바람

등에 의해서 건물의 흔들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천국제공

항 관제탑에는 이러한 흔들림 현상을 방지하여 관제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제탑 1 9층(지상 80m지점)을 중심으로

외부 진동에너지를 흡수 또는 상쇄시키는 기능을 가진

고성능의 복합형 제진장치가 설치되며, 이 제진장치는 일본 간

사이공항 관제탑에 설치된 것에 비해 성능이 약 1.5배 향상된 것

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제진장치



- 바람 및 지진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진동을 감소시킴

으로써 시설물 피해를 방지하고 거주자의 사용(serviceability)

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



- 수동형·능동형·복합형 제진장치가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에는 복합형 제진장치를 설치



· 수동형 제진방법(passive control system) : 구조물과 제

진장치의 물리적인 법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구조물의 에너지

가 제진장치에 전달되어 구조물의 진동이 감소

· 능동형 제진장치(active control system) : 외부의동력원

에 의하여 발생된 에너지가 구조물의 에너지를 상쇄시켜 구조물

의 진동 감소

· 복합형 제진장치(hybrid control system) : 두 제어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하여 안전성과 제어효과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어방법



2. 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 t)



-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도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등에 이동중

인 차량 및 항공기들을 용이하게 식별하고 이동중인 물체들간의

충돌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지상 감시전용 레이더시설



3. 관제통신시스템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교신을 위한 무선통신시설로서 초단파

(VHF : Very High Frequency), 극초 단파(UHF:Ultra High

Frequency)시설로 구성있음



4. 레이더 현시장치



-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통현황을 원활하게 감시하고 질서정연

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레이더디스플레이 장치로서 항공기의

비행위치, 편명, 고도, 속도 등이 표시됨



5. 공항기상정보 시스템



- 공항주변의 기상상황(풍향, 풍속, 시정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하여 항공기의 착륙가능여부에 대한 제반정보를 관제사 및 조종

사에게 제공하기 위한시설로서 풍향계, 풍속계, 운고 및 시정측

정장치, 저고도돌풍감지시설, 기상레이더시설 등의 모니터장치

가 관제탑에 설치됨





*문의: 신공항시설과 500-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