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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법 개정(안)
기관
등록 1999/07/15 (목)
내용

□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의
개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7. 16 입법예고함

□ 국유재산법의 개정내용


<개정배경>

ㅇ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국유재산 활용기능 확대
ㅇ 국가 우월적 지위의 관리장치 정비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ㅇ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인이 국유지상에 시설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당사자만 무상사용이 가능했으나, 제3자에게도
시설운영권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ㅇ 국유지 활용을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신탁
회사)으로부터 토지활용 기법을 Outsourcing하는 국유지
분양형 신탁제도를 도입

ㅇ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상승폭제한 제도를 국유
재산법의적용을 받는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법률
(예: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예: 하천)에 까지
확대

ㅇ 주택재개발 사업지역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ㅇ 공기업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전문기관인 증권회사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유재산법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부터 시행할 계획


[ 국유재산법 주요개정내용 ]

1.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 허용

<개정내용>

[현 행]

ㅇ일반인이 국유지상에 시설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 무상사용 기간중 동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음

[개 정]

-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대 허용

<개정이유>

ㅇ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SOC민자
유치법")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SOC시설에 한하여
동시설을 건설·기부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시설운영권의
제3자 전대를 허용하고 있음


ㅇ 금번 국유재산법개정에서는 SOC민자유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SOC시설은 물론, SOC 이외의 시설까지도 동
시설을 건설·기부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시설운영권의
제3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권을 일반화
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투자자본 조기회수를 통하여 SOC민자
유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SOC시설(예:공항주유시설)
및 SOC이외의 시설(예: 청사, 직업훈련시설등)의 확충
효과를 기대함


2. 분양형 신탁제도의 도입
<개정내용>

[현 행]

ㅇ임대형 토지신탁만 허용
<신 설>

[개 정]

ㅇ 분양형 토지신탁제도 도입


<개정이유>

ㅇ 토지신탁의 경우 현재 법상으로는 임대형만 허용되나,
임대형 신탁의 경우 투자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선호도가 낮은 반면,- 분양형 신탁은 투자회수기간이 단기이므로 선호도 높음

* 임대형 신탁: 신탁회사가 국유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

* 분양형 신탁: 신탁회사가 국유지상에 건물을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교부

ㅇ 국유지 활용 기법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의
Outsourcing기회를 확대하여 국유지 활용 수익
증대를 도모


3. 사용료 조정 대상 확대


<개정내용>

[현 행]ㅇ국유재산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하는 때에 다음 경우만
사용료를 삭감 조정
- 2개연도 계속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에 한정
<신 설>

[ 개 정]

- 1차연도에는 다른 법률(예:도로법, 하천법등)에 의해
사용료를 산출하던 국유재산이 2차연도에 국유재산법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도록 함

<개정이유>
ㅇ 도로법·하천법등 국유재산법과 다른법 체계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있던 국민이 도로나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어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료 부담이 급등하게 되는 바,

-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감액받을 수 있
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의 매각조건 완화

<개정내용>

[현 행]

ㅇ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시

-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연 5%의 이자를 붙이는 조건
으로 분할매각

[ 개 정]

- 1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연 5%의이자를 붙이는 조건
으로 분할매각

<개정이유>

ㅇ 현재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102개 지구 151
천호에 대해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바,

- 동 지구내에는 평균적으로 총 지구면적(7,150천㎡)
의 40∼5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가편입되어 있으며,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점유자(조합원)에게 매각하고 있음

ㅇ 동 지구내 국·공유지 점유자는 영세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점유자 1인당 평균 매입대금 부담액이
약 6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 동금액은 점유자에게는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하여 국·공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ㅇ 금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하여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의 원활화를 통한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


5. 정부보유주식 매각 위탁기관의 확대


<개정내용>

[ 현 행]

ㅇ 정부보유주식 매각 위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당해 주식발행 법인
-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신 설>

[개 정]
- 증권회사, 금융기관

<개정이유>

ㅇ 정부가 정부보유주식을 매각위탁하는 경우 위탁대상기관
에 유가증권 매각전문기관인 증권회사등이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공기업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보유주식
매각시 유가증권 매각전문기관의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 정부보유주식 매각위탁대상기관에 증권회사, 금융
기관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