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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정추진
기관
등록 1999/07/20 (화)
내용

□ "94년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므로써 과다한 감리비부담의 원인이 되고, 해당

공종에 맞추어 적정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모든 공종에

감리원이 배치됨으로써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제기되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금년 2월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감리를

수행하도록 감리대상 범위를 일부조정하기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21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체 주택건설공사 총 75개 공종중에서 주택의 구조

안전이나 품질확보 및 입주자 보호상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입주자가 육안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

·도장·조경공사와규격자재를 사용하는 가구·주방용구공사 등

18개 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입주자가 직접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주택건설공사 총 75개공종중에서18개공종은 감리제외(별첨)



□ 또한 "97.7월부터 주택감리비는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하여 입주자의

분양가 부담을 줄이고자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 금년 3월이전에는 감리업체 선정기준이 대형업체(상위 5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되어 있어 사실상 중소업체는 수주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PQ평가후 80점이상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

하였다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자 일부지역에서 감리업체의과열경쟁으로 저가덤핑낙찰이 성행되는 등 (감리비 5억원을 1원에

낙찰)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저가낙찰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

감리를 방지하고 저가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이미 저가로 낙찰(감리비상한가의 40%미만)된 공사현장은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국토 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감리상황을 특별

관리토록 하고 저가덤핑낙찰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감리와 같이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기 위해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 고시)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감리대상범위 조정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8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주택감리입찰제도 개선도 이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