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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확정·발표
기관
등록 1999/07/22 (목)
내용

○ 7월23일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골격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되, 전국 14개
도시권에 대한 환경평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도시계획을수립한 후에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였다.

○ 이같은 기본 원칙 아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과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녹지등 자연 환경이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공원 등 보전용도의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 한편, 도시의 확산가능성과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수도
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
진해권등 나머지 7개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
하게 되나,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
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등 7개도시권에서도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 개발제한
구역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등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통해 철저하게 보전하게 되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된
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공영개발등을 통해 환수되고
투기감시·단속·과세등 강도 높은 투기억제대책도 강구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방안과는 별도로, 국토를 친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계획적 개발
제도 등에 관한 사항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4월부터
1년3개월여 기간동안 국내외 전문기관의 연구와 공청회·
토론회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