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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시행령개정·공포
기관
등록 1999/07/22 (목)
내용

□ 건설경기침체로 연간 골재수요가 IMF경제체제 이전에 비해 14%,

1/4분기중에는 39% 감소하는 등 골재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연간 골재수요 비교 : "97년 222,000천㎥, "99년 190,000천㎥

- 1/4분기채취실적 비교 : 〃 33,741천㎥, 〃 20,478천㎥



따라서 정부는 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폐지·완화하는 등 골재채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종전에는 골재채취허가기간만료시 추가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기관에서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골재채 취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종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역 및 하천부속

물의 보호구역에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령 (군사시설보호법, 농어촌정비법,하천법)에서 허용하는 수준

으로 완화하여 동시설의 관리기관과협의하여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육상골재채취업과 하상골재채취업을 통합하여 2업종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업영역을 넓혀 주었으며 종전에는2이상의골재채취업을 등록하는 경우 각 업종의 자본금을 합산하여 갖추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이 많은 업종의 금액만 갖추도록

하여 영세한 골재업계의 등록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 참 고 ]<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 >



업 종

등록기준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육상골재채취업 (하상골재업 통합)

3억원

로우더,굴삭기,선별기 각1대이상시설·장비조종면허 소지자 1인 이상



※자본금은 법인기준,개인은 법인의 2배







수중



10억원

로우더,굴삭기,선별기,사리채취기바다



15억원

바다골재채취선,골재운반선,로우더,굴삭기,제염시설,염분측정시설,

접안시설 및 야적장







산림



10억원쇄석시설,로우더,굴삭기,천공기





골재선별·파쇄업

1억원

쇄석시설,로우더,굴삭기,야적장,세척용급수시설





바다골재선별·세척업

3억원로우더,굴삭기,제염시설,염분측정시설,야적장,세척용급수시설







<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





구분

업체수

업종별 등록 현황계



육상 (하상) 1,720

수중 1,585

바다 406(290)

산림 145

파쇄 56

세제 442

211

35

35※ 중복등록 : 3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