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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개선대책』 확정 시행
기관
등록 1999/07/29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99년 7월 30일 턴키업체 평가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턴키공사 설계평가심의 개선대책』을 확정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각 발주청에 지침을 시달하여 시행토록 조치

하였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 국내 전체전문가를 대상으로 턴키업체 평가위원 선정 =



ㅇ 턴키업체를 평가하는 심의위원을 발주기관이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120명~250명) 위원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시·도 지방심의위원회

및발주기관 설계자문위원회등 전국 약 3,000명의 건설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고(심의위원 POOL제),선정방법도 심의전일 일과후

경찰관등의 입회하에 비공개 추첨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업체간 설계점수 차등 폭을 축소 =



ㅇ 또한, 턴키공사는 신기술·신공법등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업체 선정시 기술평가의 변별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간10%이상 설계점수 차등 폭을두고 채점

하도록 하여 왔으나,최근 업체간 설계점수 격차가 과다하게 나타남

에 따라 차등 폭을 5%로 완화하는 한편,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하

여 턴키공사의 최저 낙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보완조치로건설업체가 기술평가와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시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난도 공사위주로 턴키를 집행하고, 턴키2제도는 폐지 =



ㅇ 한편, 턴키공사는 공사비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중에서일정비율로

선정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난도

공사위주로 『턴키공사심의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발주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턴키공사를 집행하도록 하여 턴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이와 함께 업체에게 과중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는 실시설계·시공

입찰제도(턴키2)를 폐지하고, 그 대신 설계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입찰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

이다.턴키2제도의 폐지 및 대안입찰제도의 개선으로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사유서제출 의무화, 업체에 설명기회 부여등 심의 내실화 =



ㅇ 이밖에도 심의위원의 채점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평가사유서 제출을의무화하고, 업체별 총점수와 분야별

평가점수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신기술·신공법등의

설계특성에 대한 참여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심의위원

에게 질문을 허용하는등 설계심의를 내실화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선정되도록 하였다.





□ 건교부는 이번 개선대책을 턴키입찰의 기술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틀내에서 심의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설계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설계평가심의를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앞으로 턴키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도록 기술경쟁력 강화

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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