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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해복구장비 지원 및 복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관
등록 1999/08/05 (목)
내용

□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금번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건설중장비를 수해지역에 조속히 투입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현재 도로공사가 보유한 장비(총198대)중
자체복구에 투입된장비를 제외한 총 40대 (굴삭기 8대,
덤프트럭 12대, 청소차 및 살수차 10대, 트랙터 등 10대)를
수해현장에 투입·지원키로 하였으며,

- 영주국도유지사무소 및 국도건설현장에 소속된 덤프특럭
15대 등 28대의 중장비를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지역에보내 복구작업을 지원중에 있다.

□ 아울러 수해복구장비를 운반하는 차량과 덤프트럭 그리고
구호품 운반차량 및 방역차량 등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8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 통행료를면제받기 위하여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수해
복구 목적에 투입되는 차량임을 확인한 후 투입기간 및
주요 경유지를 명시하여 발행한 통행료면제확인서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