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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 민간투자사업 참여(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개정)
기관
등록 1999/08/27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에 한국도로공사가 제3섹터방식

(민·관합동법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99.8.28 공포하였음



□ "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는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순수한 민간업체만 참여하여 왔으나,

그 동안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었음.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한국도로공사의 경영혁신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사업의 신용도를 제고하여 민간업체의

참여 촉진은 물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손쉽게 받을 수 있어

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