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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9/20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중개업자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법령에 의한 이용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교통·지형조건과 같은 입지여건과 상하수도·전기·가스·

난방 등과 같은 내부시설도 상세히 조사·확인한 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의뢰내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9. 9. 21 입법예고하였다.



□ 기타 주요 개정사항



○ 부동산거래계약당사자는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중도금등의 반환채무의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공제·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도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등을 예치권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미리 수령할 수 있음



○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을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인 경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내로 차별하던 것을 전국으로 통일함



○ 중개법인은 중개업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것을폐지하는 대신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겸업이 가능하도록 함



○ 중개업자가 등록관청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하고 다시 등록해야 하던 것을 이전후

10일이내에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



○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 하도록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10월 11일까지 이 법률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은 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