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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교통부 직원 일선행정체험 및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기관
등록 1999/09/27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9.2일부터 10일까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건설, 교통, 주택 등 12개 분야별로 담당국장, 과장, 사무관,
주사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에서 2∼3일동안 직접 근무
하는 현장행정 체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제도개선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 이번 건설교통부 직원들의 일선행정 체험은

-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41개 법률을 개정하여 당초계획의 85%인
599건의 규제를 완전 철폐하거나 개선하였으나

-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규제개혁의 양적
성과가 국민만족으로 연결되는지를 정책담당자가 직접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건춘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 민원현장에서 실제근무를 하면서 일선기관 관계자 및 민원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이같이 국장급 간부를 포함한 75명의 많은 직원이 투입되어 민원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점검한 것은 "98년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한이래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된 것이다.

○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의 규제개혁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후속조치가 미흡하거나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 유형별로는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 3건, 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사례 15건,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13건 등 이었다.

○ 주요사례를 보면

-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교통유발부담금을 70/100에서 90/100까지 경감하도록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음

·군도에연결되는진·출입로등의설치기준은 군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도로법 제54조의 6) 조례에 미반영


- 폐지된 규제를 계속운용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음에도
계속징구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개정전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부과- 법령에 근거없는 서류요구 등 행정편의주의적 업무처리


·자동차 말소등록시 법령근거없이 지방세 완납증명서 징구

·건축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서, 소음분진
대책확인서등 다수서류를 과다요구·건축허가 표지판 설치의무가 폐지 되었으나(건축법 제8조 제9항)
종전과 같이 허가시 의무 부과 등이다.


○ 또한 이번 현장점검과정에서 일선기관 및 민원인들로부터 제기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 결의율 산정시 상가등 복리시설을 각각의 동으로 간주하던 것을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재건축 촉진

- 재건축 시행에 따른 분쟁방지 및 수익성 위주의 고밀도 재건축 시행
방식의 개선방안 강구

- 부동산중개인의영업구역(시·군·구)제한 폐지

- 조경공사업(일반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50,000㎡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보유의무를 폐지

- 건축사의 확인제도를 통한 건축신고제도 확대검토

·현재 바닥면적 85㎡이하의증·개축, 100㎡이하의 신축은 건축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축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대상 확대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시 1개월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



건교부 규제개혁 추진현황

○ "98년에 우리부 총규제917건중 76%인 수준인 699건을 규제 완화키로
정비계획 수립 (98.11.5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99. 9월 현재 계획대비 85.7% 수준인 599건 정비 완료

·폐지 361건, 개선 238건

- 동 규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법률 41개 개정완료


-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7개 개정법률안(국회계류중)을 금년
정기국회중 통과되도록 추진

○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일선공무원(시·도, 시·군·구, 국토관리청) 교육실시

- 법률별로 시행시기에 맞추어 소집교육 8회, 순회교육 7회 실시("99.2-9)

○ 법령개정에 따른 시·도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지도, 독려


○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에 따른 일선집행기관에 대한 규제 개혁이행실태 확인·
점검실시("99. 9. 2 - 9.10)

*** 첨부: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