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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1999/09/28 (화)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10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의 관리를 위하여 동 경기장 부지내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 등 일부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안의 도시공원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념비는
개인(법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제한구역안의 도시공원내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함다. 개발제한구역안에 위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과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중 부산광역시 강서(하키·실내체육관)·금정
및 기장(양궁·실내체육관) 경기장의 시설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공연장, 전시장,
운동시설 및 관련사무실, 선수전용숙소,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매장면적
및 부대 시설면적은 각각 16,500제곱미터 이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 도시관리과장,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4129, 팩스 : 02-504-26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