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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공포 및 시행
기관
등록 1999/09/28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99. 9.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요개정내용



□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건설촉진



○ 공동주택과 50미터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 축소

현행 : 공동주택을 공해공장과 50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

개정 : 공해 등 위해 업종으로 고시된공장에 한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50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완화함.



- 거리제한(50m)규제를 받은 공해공장의 범위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공장으로 축소 (총 586개 업종중 317개 54%로 조정)※ 특정유해물질 : 카드뮴, 납, 수은, 다이옥신 등 동식물의 생육에 위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행 : 공동주택 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지하양수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도록 함개정 :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중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

도록 함.



※ 지하양수시설 : 1일 매 세대당 0.2톤 이상

지하저수조 : 매 세대당 1.5톤(시·군 1톤, 독신자용 주택 0.5톤)

이상○ 저탄시설 설치의무 폐지

현행 : 연탄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동별, 세대별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도록 함

개정 : 사용연료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유치원 설치대상 완화

현행: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

개정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단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단지와 노인주택단지 등과 같이 유치원이 불필요한

단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함.○ 보육시설 설치대상 완화

현행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개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단지 전체의 70%

이상 차지하는 단지와 노인주택단지 등 보육시설이 불필요한 단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함.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종목 자율화

현행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테니스장·베드민턴장·배구장

농구장 또는 배드민턴장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1천세대 이

상인 단지에는수영장 또는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하며,2천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축구장 또는 야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개정 :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실외체육 시설 중에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실외체육시설 (42개 종목)

- 게이트볼장, 농구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

민턴장, 축구장, 핸드볼장 등□ 주택단지의 입주민 생활여건 개선



○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

현행 : 식품·잡화·의류·문구점·음식점·이용원·미용원·세탁

소·종교집회장 등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설치할수 있도록 함

개정 : PC방, 탁구장, 공연장, 사무실, 자동차수리점 등 건축법령

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의 용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확대.



※ 설치가능 용도가 23종에서 50종으로 확대



○ 어린이놀이터 부지의 융통성 제고

현행 : 5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개정 : 노인주택단지 등과 같이 어린이놀이터가불필요한 단지는

다른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 공중화장실 설치의무 폐지

현행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상가에는 공중화장

실을 의무적으로설치

개정 : 단지여건에 따라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