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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기관
등록 1999/09/29 (수)
내용

주택관리과 : 500-4123

□ 현재 共同住宅은 입주자 및 관리업체가 6개월에 1회 이상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이를 A, B, C, D, E급의 5개 등급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 A∼ C급까지 상위 3개 등급은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보수만 필요하기때문에 입주자가 자체 관리

○ D급은 보수·보강이, E급은 철거ㆍ재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직접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이주를 강제하는 特別管理를 하고 있음

*D급 445동 15,965세대, E급 14동 418세대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노후공동주택의 피해 예방대책은 완비되어 있으나

○ 특히, 철거대상인 E급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주 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 시장ㆍ군수도 집단민원을 우려하여 이주를 강제하는 조치를취하기를 꺼리며

○ 또한 일부 주민들은 지자체가 새 집을 지어 주기를 바라며,
이주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음

□ 그 동안에도 수차에 걸쳐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점검 하였으나,
보다 실효성있는 安全管理 對策을 마련하여 10월초 시ㆍ도 안전
담당관회의를개최, 시달할 계획

○ 철거ㆍ개축이 필요한 E급 14동(418세대)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연리 3%로 호당 3,000만원까지 지원


○ 또한, 올해 12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이어, 매년
10만호씩 건설하고 철거대상 주민에게 우선 배정

※철거대상주택 : 부산 139호, 충북 80호, 강원 60호, 경기 12호 등

○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D급 445동(15,965세대)은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전수선 충당금 등으로 보수토록 독려

○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노후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실시토록 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