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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부고속도로 판교IC 통행료납부거부 현황 및 대책
기관
등록 1999/10/01 (금)
내용

최근 판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분당주민과 한국도로공사와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판교 통행료의 징수경위와 납부거부 현황 통행료
면제시의 문제점등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9. 29

경부고속도로 판교IC통행료 납부거부 현황 및 대책

1. 현 황


○분당 신도시 건설후 서울과 연결되는 2개의 도시고속도로
개통시(95.11∼99.2.26)까지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通行料 免除(총 113억원)


·제1노선 : 분당∼내곡∼포이 (97.10 개통) 11.9㎞, 2,495억원

·제2노선: 분당∼수서∼올림픽대로 (99. 2 〃 ) 7.82㎞, 3,455 〃


○ 도시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통행료 정상징수 (99.2.27)


○분당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출퇴근시간 면제폐지에 따른 통행료 徵收無效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99.4.2) 통행료징수는 정당한 것으로의결됨

○행정심판에 불복, 통행료 징수무효 행정소송 제기(99.8.17)

※ 사유 :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자체를 부정 하고,
판교-양재구간의 무료화 요구

○대다수 분당시민들은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99.9.1부터
일부분당주민만 無斷通行(33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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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3(金) 9.7(火) 9.2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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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 59,013 56,460 50,512
무단통과 33 34 14------------------------------------------

※ 통행료 미납차량은 과태료(통행료의 2배) 징수를 법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송사건 처리를
유보(314건 69만원)


○출퇴근 차량의 상당부분은 개통된도시고속도로를 이용


- 분당-서울간 무료도로는 도시고속도로 2개소, 국도3호, 지방도
23호선등 4개 노선으로 교통망이 잘 발달

2. 통행료 면제시 문제점


○ 고속도로는 대표적인 유료도로로써 목적지까지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가기 위하여 도로이용자가 통행료 납부를 전제로 선택하는 도로임

-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간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된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음


○판교 통행료 시비는 서울과 분당을 연결하는 4개의 무료 간선도로가
있음에도, 일부 주민이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납부를 거부
하는데서 비롯된 것임


-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양재를 기점으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양재-판교 구간만
예외적으로 면제를 요구중


- 이는 서울-판교간통행료를 결국국민세금으로 충당하거나,
장거리 고속도로 이용자가 대신 부담하여야 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면제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또한, 판교IC 등 단거리 구간을 무료화할 경우, 단거리 차량의
過多流入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상실초래하게 되고, 전국 대도시의
유사구간과 형평성문제 대두


※ 구리, 대구, 부산, 인천, 수원, 울산, 마산, 광주, 광양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통행료 면제 요구중


○판교통행료 납부거부를 방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고속도로유료제도의 유지 곤란

○고속도로 건설·관리에 소요되는 財源調達 애로


- 연간 고속도로 건설·관리 및 부채상환에 7조원이 소요되나
국고지원은 2.2조원 (건설비의 50%)에 불과하여 잔여 4.8조원은
통행료수입(1.6조원)과 외부차입(3.2조원)으로 조달※ 99년말 총부채 9.1조원, 98년말 6.8조원

3. 조치사항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매권, 카드전용 요금소 운영(9.20)

○ 요금소 무단통과차량을 저지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운영(9.28. 00:00시부터)

○ 통행료 납부거부운동 주동자 및상습위반자에 대한 사법조치(9.29)

○통행료징수 당위성에 대한 홍보전단 배포 및 언론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