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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합동대책회의 개최
기관
등록 1999/10/07 (목)
내용

□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은 "99.10.7(목)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업계 및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주택 건설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는 지난 8.26 주택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이래 건교부장관이 주재한 두 번째 회의로서,

○ 지난 8월중 주택건설(23,665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8.5%나
증가하는등 최근 주택 경기 회복 움직임에 따라 주택건설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 앞으로 주택 수요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의 주택수급불안
요인을 미리 방지하고, 조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이순목 한국주택협회장과 박 길훈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을 포함한 주택업계 대표와, 서울등 8개 수도권 및 광역시
관계자,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사장, 주택은행등 주택지원 기관
대표등 25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 금년도 주택건설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주택업계와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토록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에
따른 제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업계와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택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약자의 편의 증진과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예금 취급기관을 전은행으로 확대하여
주택수요 확대를 유도하며,

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를 도입하여
입주전에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아파트의 고층화등 건설 여건 변동을 감안, 입주금 납부시기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을 12월까지개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택수요 확대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당 1주택 → 20세이상 1인당 1주택


○ 민영주택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가입자격도
함께 완화 (외국인도 가입 허용)

- 세대주당 1구좌 → 20세이상 1인당 1구좌


□ 국민주택 청약제도 개선

○ 재당첨제한 폐지

-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시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하는 재당첨제한 폐지


○ 기당첨자에 대한 국민주택 1순위 자격제한 폐지


- 다른 주택에 당첨경력이 있는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해도
1순위가 될 수 없었으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기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 부여

□ 주택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취급기관 다변화

○ 주택은행만 취급 →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모두 취급
(2000년 1월부터 시행)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대로 주택은행만 취급(2) 공동주택의 입주금 납부방법 개선

□ 계약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20% 이내)

○ 계약금은 당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일(통상1일)에 받도록 하던
것을

○ 당첨일로 부터 5일이 경과하면 받도록 하되, 계약일을 3일이상 정하여
입주자에게불이익이 없도록 함

□ 중도금 납부 (전체 입주금의 60% 이내)

○ 중도금은 4회 이상 균등 분할하여 받되, 옥상층의 철근배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양분 하여 받도록 하던 것을

○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등을 감안하여 중도금을 건축공정 50% 완료시점을기준으로 양분 하여 받도록 함

* 건축공정의 50% 완료시점은 감리자가 확인

□ 잔금 납부방법 (전체 입주금의 20%)

○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시 잔금의 50%를 받고
사용검사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도록 하던 것을

○ 주택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중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경우를 감안,
잔금을 최종 사용 검사 후에 10%를 받도록 하고

- 최종 사용검사 이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시키는 시점에서는
입주금의 1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기타 개선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도입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입주자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입주자 점검대상 : 조경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가구공사, 타일
공사, 주방공사 등 13개 공종

□ 입주자모집 공고요건 완화

○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에서 10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시 일간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고 있는 것을

○ 투기과열 우려가 없는 도청소재지는 의무공고 대상에서제외함

**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