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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향후 추진계획
기관
등록 1999/10/09 (토)
내용

□ 건설교통부는 10월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 실무자회의(담당과장)를 개최하고

- 지난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후 그동안 준비해 왔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 대규모 취락등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최대한 해제작업을 앞당겨
가급적 연내에 해제 절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하고,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모두 해제되는 7개 중소도시권도 최대한 빨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내년 상반기 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부분해제되는7개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대하여
10월중에 국토연구원·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에 안을 마련, 하반기에 확정절차를 추진
하기로 하였다.

□ 이번회의에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핵심부분인광역도시
계획수립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를 위하여 우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10월 20일까지 구성하여
광역도시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동 협의회에서는 계획수립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지자체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역활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계획수립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에
밀려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로 하였다.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해제되는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에 해제신청 할 것으로 보이며,

-부분해제되는 대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과 모두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의
도시기본계획은 10월중에 준비작업을 거쳐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
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지자체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수시로개최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