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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민자사업 활성화 적극추진
기관
등록 1999/10/11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부터 23개 민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중 인천국제고속도로 등 7개사업(별첨)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다.

□ 그러나 "97년말 IMF 체제로 변화이후 민간기업들의 재원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일부사업들의 추진이 부진하게 되자 98년부터
범정부적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개선 내용

·사업추진 방식을 종전 BTO(건설-기부채납-운영)외에 BOT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부고시사업외에 민간제안을 활성화

·환율 20%이상 변동시의 환차손에 대해 사용료 등 조정 또는 재정지원

·사업운영 수입이 당초 추정치의90%(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까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및 국·공유지 재산 무상 사용·수익

·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One-Stop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
지원센타를 설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경우 매수청구권 인정등

-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먼저 민자시설 완공후 정부등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영세율을 적용토록재경부와 합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토록 한 바,

- 내년부터 적용시 민자사업 총사업비의 약 10%가 경감되어 민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18%이상 투자수익율 보장을 명문화하고,조세·재정
지원확대 및 재원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법인의 대기업 집단예외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관련부처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로, 대한상의에서 7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9.9.28)에
따르면 민자사업에신규참여의사를 가진 업체는 29개(39.7%)이고,

민자사업의 주요애로사항은 자금조달문제(43.9%), 수익미흡(24.3%),
사업부적절(13.7%), 위험부담(7.7%) 기타(10.5%) 등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다소 미흡함

□건설교통부는 이와같은 민간업계의 건의중에 현재 30대기업이 민자사업법인에
30%이상 출자시 계열사에 편입되어 상호채무보증금지, 부채 200%초과금지등
제재를 받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크게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보고 있으며,

- 아울러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의 SOC 사업에 참여시
다른 제조업이나 관광업과 같이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야만 SOC민자사업에 외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다고보고,

-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민간이 직접 SOC시설을 제안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민자사업관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자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정부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SOC시설이 크게 확충됨으로써 막대한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및 편의제고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민자사업별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