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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단속 ·점검 실명제실시
기관
등록 1999/10/13 (수)
내용

건설경제과 :500-4082

□ 정부는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의 일환으로
모든 민간건축공사현장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공기 6월미만의 공사는 제외)에 대해 금년
11월1일부터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사계약금액 10억원이상 현장은 5,223건임
("97기준 전체 31,711건 현장의 16.5%)

□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공무원과 정부 투자
기관 등 정부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는단속·점검 기록부에 언제 무슨 목적으로 누가 방문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 지금까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부실 방지와 위생, 소방, 경찰,
환경, 근로, 안전, 감사, 검사 등 각종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점검 단속이 강화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점검 단속 공무원과 점검내용 등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아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런 기회에 금품이 오가는 등
부패와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98년 서울지하철6호선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연간 방문횟수가
113회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단속 점검의 능률이 높아지는 한편, 단속 공무원등과 공사
현장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도 크게 없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고 본연의 공사 수행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부실공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11월중 공공공사현장에 대한 이 제도의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현장소장이나 책임감리자는 교체)토록 조치할 계획이고 밝혔다.


첨부: 공사현장단속·검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