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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기준
기관
등록 1999/10/13 (수)
내용

건축과 : 500-413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공사현장을 방문·조사함에
있어서 방문목적과 현황을 실명화 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현장방문 억제 및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건축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중인 모든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의 건축공사현장은
제외한다.

제3조(사전통보) 건축공사현장을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방문 3일전에 당해 공사
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일시

2. 방문 근거 및 목적

3.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서명)

4. 점검할 사항제4조(방문기록) 건축공사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공사) 이 기준은 1999년 11월 1일 현재진행중인
건축공사현장에 적용·시행한다.

첨부: 별지서식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