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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하한결정 고시
기관
등록 1999/10/14 (목)
내용

건설경제과 : 500-4082~3

▣ 건설교통부는 10월15일 "99년도 시공능력공시 순위가 135위
이내인 일반건설업자는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고시하였다.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내용 : 별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제도는
중소일반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상위 3%이내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미만의 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도록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번에 하한적용대상 업체를 종전 4계층에서 6계층으로 세분하고,
규모가 큰 업체의 하한금액을 종전 45억원에서 45억원 내지
5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중소일반건설업체만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공공사의
규모("98년도 기준)는 8조7,446억원에서 9조4,228억원으로
약 6,782억원이 증가하여 중소일반건설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에 결정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99.10.20부터 2000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이 결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첨부: 99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