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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공포
기관
등록 1999/10/19 (화)
내용

□ 앞으로는 건설기계의 오일보충이나 필터·밧테리 교환, 타이어
점검·정비등 경미한 정비행위는 누구나 할 수있게 된다

또한 덤프트럭 적재함이 올라간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하여 교량, 철교, 육교 등을 파손하는 사고를
미리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덤프트럭등의 차량후면에만 설치토록 되어있던 후부
안전판을 측면에도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여 소형자동차와 추돌시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99. 10.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 경미한 정비는 누구나 정비 가능

- 오일보충, 필터· 밧테리교환, 타이어 정비등 경미한 정비행위는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누구나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덤프트럭 후부안전판 및 적재함 경보장치 설치


- 소형자동차등이 차체밑으로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후부안전판외에
측면보호대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덤프트럭의 경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로운행하여 교량, 철교
육교 등을 파손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위하여 적재함
상승시는 자동으로 경보 및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형식승인 구비서류 간소화

- 또한 건설기계형식승인시 구비서류인 주요부분의설계도, 강도
계산서 등을 폐지하여 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 폐기제도등 신설된 제도 시행

- 법률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건설기계 폐기업, 공제사업, 무단
방치 장비 강제처리제도등에 대한 신고의 요건과 시행세부절차와
서식등을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조치로 건설기계사업자, 제작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완화시키고 폐기제도,강제처리제도등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민원이
되어온 무단방치장비 등에 대한 조치가 가능도 잘해져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 :건설기계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