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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철도 소음기준 완전 합의
기관
등록 1999/12/04 (토)
내용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94. 6월 이후 5년이상 이견을 보여온 고속
철도 소음기준에 대하여, 소음관련 전문가들의 중재하에서 양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완전 해소
되었다.

○ 고속철도 소음기준은 "92년착공당시 잠정적으로 일본 신간선을 기준
으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바 있으나 "94년도에 프랑스 TGV로
차종이 선정되자 건설교통부는 현행 프랑스 기준에 맞는 등가소음도
Leq65데시벨(㏈)로 소음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였다.

○ 그러나, 당초의 최고소음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과다한 소음기준 설정으로 승객의 조망권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5년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금년 9월 국무총리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 두 부처에서
12명의 소음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고속철도 소음기준설정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 이 조사단은 "99.10.1∼11.15(45일간)까지 경부고속철도 방음벽 시공현장과
일본 신간선 및 프랑스 TGV현지 방문을 통하여 국내외 소음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소음기준안을 설정하고 12월 4일 정부에
이를 건의하였다.

○ 이 기준안에 의하면 고속철도의 일반적인 소음기준은 63∼68데시벨(㏈),
시험선구간은 65∼70㏈, 고속철도개통후 15년이후의 장래목표치는
60∼65㏈을 제시하였다.

이는 프랑스에서 현재 건설중인 떼제베(TGV) 지중해선의 소음기준(62∼67㏈)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도로소음기준(68∼73㏈)이나 철도소음기준
(70∼75㏈)보다 강화하여 고속열차의 운행에 의해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전체(412km) 노선중 14%인 56km
구간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고, 이중 주거지역 및 취락지역 등을
지나는 7km구간은 2.6m 높이의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49km구간은 2m이하의
방음벽을 함으로써 고속철도승객의 조망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