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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진단업체 선정시에도 업체기술력 평가키로
기관
등록 1999/12/06 (월)
내용

기술정책과 500-4070∼1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 -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시에도 설계나 감리용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스기술자제도를 설계용역분야에 시범 도입하는 한편, 발주청 설계자
문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하고, 12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o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심사 강화

- 종전에는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부실진단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용역
발주시에도 설계나감리분야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능력있는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기술력 평가가 강화된다.

o 프리랜스기술자제도의 시범도입

- 종전에는 설계용역업체에 상시고용된 기술자만이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스기술자도 프로
젝트별로 계약직의 형태로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계의
인력고용부담이 줄어들고 우수기술인력의 활용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o 건설기술자 교육기간 단축

- 건설관련업체대표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전 3주이상에서 2주이상으로
단축되고, 기술사나 건축사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종전 2주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됨으로써 업무공백해소등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o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선-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발주청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는 종전에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만이 참여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등공공사업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이 강화
된다.

또한 설계자문위원 POOL제를 도입, 자문위원 선정대상을 국내관련전문가
전체(약 3,000명)로 확대하고 자문위원을 무작위 선정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 10.30 공포·시행).


□ 금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
체계를 확립하고 건설 시장의 인력고용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한편 부실시공방지 등을 명목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진 각종규제와
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용역업체선정제도 개선

ㅇ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PQ심사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를도입하여 부실안전진단 방지(규칙)

※ 기술·가격분리입찰제 : 기술력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정가격이내
에서 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

ㅇ 기술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TP) 평가대상사업을 고난도사업으로
한정하여 기술경쟁체제를내실화(규칙)

- 5억이상 기본설계, 10억이상 실시설계 ⇒ 5억이상 기본설계 및 10억
이상 실시설계중 PQ대상 공사의 기본·실시설계

□ 건설신기술지정제도 개선

ㅇ 신기술 지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보호기간 조정(영)

- 5∼10년내에서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결정
⇒ 보호기간을 1·2차로 구분하고, 1차 보호기간(3년)중 현장적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7년이내)

ㅇ 신기술지정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정업무 수행(영)

- 신기술 검토등 신기술관련업무를 그동안건설기술연구원에 내부위탁
하여 수행토록 하던 것을 건기연 위탁업무로 제도화

· 건기연 : 신기술지정신청접수·의견조회·기술심사업무 수행
· 건교부 : 최종 신기술지정증 교부 및 공고업무 수행


□ 건설기술자관리제도 개선ㅇ「프리랜스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우수기술인력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 상시고용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규칙)

- 우선 설계분야에 시범도입
※ 시범도입에 대한 성과분석후 시공·감리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ㅇ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기간을 단축하여부담완화(규칙)

-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 3주 ⇒ 2주
- 기술사 및 건축사 : 2주 ⇒ 1주

□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선

ㅇ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울 개선하여 투명성·공정성 확보(영)

-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참여 허용
· 자문위원 POOL제를 도입하여, 자문위원 선정대상을 국내관계
전문가 전체(약3,000명)로 확대하고, 자문위원을 무작위 선정

□ 건설안전관리 및 부실벌점제도등 개선

ㅇ 건교부장관의 건설현장점검대상공사를구체화·명확화(영)

- 총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
-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

ㅇ 우수업체지정범위를 조정하여 내실화(규칙)

- 우수용역업자 : 5%⇒ 10%, 우수건설업자 : 20%⇒ 1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