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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기관
등록 1999/12/16 (목)
내용

수자원개발과 504-9045~9046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지역 수몰민과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 입법예고된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수용량 2천만톤(15만
구리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량)이상인 다목적댐과 생·공용수댐중
현재 건설중인 댐과 앞으로 새로이 건설할 댐에 대하여는「댐주변지역정비사업」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기간중 댐규모(저수용량, 저수면적, 수몰세대수)
에 따라 댐당 최저 2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요재원은댐건설사업시행자(국가)가 90%, 지자체에서 10%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저수용량이 2천만톤 이상인 완공된 다목적댐과 생·공용수댐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육영사업등을 시행할 수있도록「댐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을 대폭 인상
(발전판매수입금 1%→2%, 용수판매수입금 5%→10%)하여 현행 댐당 매년
평균 2억원 수준에서 8~10억원 이상이 지원 되도록 하고,


·물값 인상등으로 용수판매 수입금등이 증가하면 지원금도 매년 늘어나도록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등을 감안하여 댐건설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수몰민중 이주단지에 이주하지 않는 개별이주자에 대하여


·공특법상 이주정착금(세대당 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이주정착지원금과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당 현행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주정착지원금 : 세대당 1,200만원(현행 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 세대원(4인) 1인당 200만원(현행 1인당 100만원)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위하여 수립하는 댐건설
장기계획(10년계획)의 심의·조정과 댐건설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관계부처 공무원과 수자원 및 환경분야 전문가등을 위원(15명)
으로 하는 댐건설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음


­기타 댐건설예정지역내불법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건설예정지역
고시후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허가대상 : 소 15두, 돼지 20두, 닭 200수, 토끼 300수, 오리 150수등


□ 이와같이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2000. 3. 8부터
시행할 계획임


< 참 고 >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현황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 대상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이상인다목적댐
및 생·공용수댐중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댐

※ 건설중(6): 용담댐, 탐진댐, 횡성댐, 밀양댐, 남강댐, 대곡댐


­ 사업내용

·생산기반조성사업 : 농지개량, 택지조성, 영농시설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 마을회관, 청소년문화시설, 공설묘지 등·공공시설사업 : 도로정비, 치수사업, 선착장 시설 등


­ 사업비 : 댐당 최저 200억~최고 300억원(국고 90%, 시장.군수 10%)


­ 사업기간 : 댐건설기간중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 대상댐 : 완공된 댐중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이상인다목적댐 및 생·공용수댐


·다목적댐(10): 소양강,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대청, 섬진강, 주암,
부안댐

·생공용수댐(5): 보령, 영천, 운문, 수어, 사연댐


­ 사업내용

·소득증대사업 : 영농시설, 관개시설, 공동창고 등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간이 상하수도, 도로관련시설 등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학자금 지급 등


­ 지 원 액 : 매년 댐당 평균 8억 ~10억원(용수 및 발전수입금 증가시 매년
지원금 증액)


­ 재 원 :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발전수입금 2%, 용수수입금1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