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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속조치계획
기관
등록 1999/12/24 (금)
내용

도시관리과 500-2831,2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해제조정지침을 시달한 이후 12월 21일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침에 따라 다음주

중이 지역이 최초로 해제결정된다. ※ 시화산업단지 해제내역, 별첨


- 이로써 "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되어 지난 28년간 한번도

해제나 조정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이번에처음으로 해제되는 시화산업단지는 건교부장관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

한 지역이므로 건교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안을 입안한 지역이다.


□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① 구역지정의 실효성이적은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해제하고, ② 나머지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해제하되, ③ 대규모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및 지

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등 별도의 도시계획적 검토필요성이적은 지역은 우선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해제계획을 보면,


① 대규모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및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 등 우선

해제지역은 현재 지자체별로 대부분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 시화산업단지에 이어창원산업단지는 창원시에서 이미 도시계획입안을 마치고 금

주중에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의회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관계기관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3월까지는 해제결정될 전망이다.


- 대규모취락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 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의 대상지역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결정될 전망이다.


· 건교부가 각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파악한대상지역은 대규모

취락이 59개, 경계선관통취락이 54개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내년 5월부터

12월중에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집단취락별 해제여부와 구체적인 해제범위는 도시계획의 입안,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도시계획절차를 거친 후 건교부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별첨

· 또한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가로망계획, 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며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대책이 함께 강구되고 필요한 경우 공영

개발사업도 이루어지게 된다.


- 이번에 우선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취락중 일부는 앞으로 광역도시계

획에 반영되어 일부 해제되게 되며, 그 밖의 취락은 이번에 국회에서 제정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취락의 정비와 생활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등

주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게 된다.


- 또한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인 고리원전주변지역은현재 부산과 울산이

도시계획수립방법 등에 대해 협의중에 있으며 내년중에는 해제지역의 범위와 개발

방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② 부분해제되는 7개 대도시권중 대구·광주는 12월 20일 건설교통부와 국토

연구원이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을 체결하였으며기타 도시도 년내에 계약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중으로 연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광역도

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③ 해제되는 7개 지방중소도시권중 전주·여수·제주 등 3개 시는 이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들어갔으며 나머지4개 시도 내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지방중소도시는 모두 해제가 마무리지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 또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