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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세부시행지침 개정
기관
등록 1999/12/30 (목)
내용

1.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에 의하여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은 국가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등), 정부투자
기관, 특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
하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에서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관계 법령이나 행정
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
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공사발주기관

현장 상주감독관이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방문시는 실명기록대상이 됨


② 기타 행정기관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생·소방·경찰·환경·근로·안전·감사·검사
등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없는 민간방문자(예 : 환경단체 점검, 보도관계 취재
등)가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공사용지보상 관련 소유자의 방문, 공사관련
민원인 등 당해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민간방문자는 제외한다

3. 일지 비치 및 기록사항 등

가. 각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자"(책임감리자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관 이하 같다)
및 "현장소장"(또는 현장대리인 이하 같다)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단속·
점검 방문일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실명대상자가 책임감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 방문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을 교부
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된 방문일지 사본을 책임감리자에게 지체
없이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에 의한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단속·점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별지 1호
서식을 교부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즉시 현장방문일시,방문근거 및 목적, 업무수행내용, 지시 또는 특기사항, 방문자 소속, 직급,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산재예방, 수사활동 등 급박한 상황 발생시는 그
업무를 종료한 후에방문일지를 교부 기록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라. 제2조 나목 3항에 의한 민간단체 등의 현장방문시 제3조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 소장이 별지 1호
서식을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마.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은 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본 일지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인수받은 단속·
점검 방문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이행실태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각 발주기관의장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 각 건설현장에 이 지침을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의한 현장 실명제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자또는 현장소장은 현장을 방문하는 자가 방문일지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방문자 인적사항과 방문일시, 방문목적 등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 책임
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엄중
문책(책임감리자, 현장소장은 교체)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반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각 발주기관의 장은 타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반사실을 통지한기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단속 실명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행시기

① 부칙(1999.10.14)
이 지침은 1999년11월1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건설현장에 대하여 적용·
시행한다
② 부칙(1999.12.29)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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