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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기관
등록 2000/02/09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 등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개별오염공장 등의 무질서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개정안(1999.10.26 입법예고)이 2000. 2. 부터 시행된
다고 밝힘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3만㎡에서 10만㎡이상(평균 1,500세대 입지)으로
강화하고
공장이나 기타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를 3만㎡인 경우로제한함

※ 용적률 : 준농림지역 100%이하, 준도시지역 200%이하

ㅇ 준농림지역중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률(100%이내)·
건폐율(60%이내)·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ㅇ 시장·군수가 준농림지역중 음식점·숙박업소가 허용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ㅇ 현재,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이상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학교·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3만㎡이상의 개발행위도
가능하도록 함

ㅇ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지역중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준도시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는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하여 용도지구체계가 보다 단순화되고(3개로 축소)

※ 5개용도지구 : 취락, 산업촉진,운동·휴양, 집단묘지, 시설용지

건설교통부는 금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개별오염공장, 음식점·숙박업소등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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